학생 안전 및 출결상황 관리를 위한 결석계 제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 출결상황 관리 지침에 의거 결석 시 결석계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[처방전,약봉지(날짜 찍힌것), 진단서, 학부모 확인서 등]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.
질병결석, 미인정결석, 기타결석(학교장 사전결재 필요), 출석인정[경조사, 등교중지(법정감염병)]은 결석계를 학교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 결석계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관련지침 :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(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 8조 2항)>
※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.
【결석의 종류】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㉮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㉯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② 미인정 결석 ㉮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(태만, 가출, 고의적 출석 거부,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?도피 등) ㉯ 초?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 기타 결석 ㉮ 부모?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㉯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* 결석계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, 기타 문의 사항은 본교 교무실 (031-988-310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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