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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성초등학교] |
[제1조 - 목적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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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칙은 ‘초·중등교육법 제11조’의 규정 및 ‘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’에 의하여 주민의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이용하도록 한다. |
[제2조 - 개방원칙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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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. 다만, 학교행사 ·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|
[제3조 - 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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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개방시설은 일반교실 · 특별교실, 강당, 운동장으로 하며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 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. 시설 개방은 학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 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 2-1.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-2.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2-3.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-4.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. 3-1.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3-2.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-3.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|
[제4조 - 개방시간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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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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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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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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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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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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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:00 - 07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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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:00 - 2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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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공휴일은 일요일과 같이 적용하며, 일과시간 중에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. |
토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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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:00 - 07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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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:00 - 2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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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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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:00 - 2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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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5조 - 시설사용료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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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학교 시설물 이용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다음 표의 금액을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|
시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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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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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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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시간 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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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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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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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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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 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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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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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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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장(잔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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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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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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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6조 - 학교 체육시설 사용 시 준수 사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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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사용 범위는 사용 승인한 시설에 한정하며, 사용 승인하지 않은 시설에 무단출입을 하지 않는다. (운동장 사용 시에는 화단 및 실내에 출입할 수 없다.) ② 사전에 사용 승인하였더라도 학교 교육과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 ③ 교내에서 취사, 고성방가, 음주가무, 흡연, 도박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, 적발 시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 ④ 청소 및 정리정돈을 책임지며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버린 후 모두 되가 져 간다. ⑤ 학교 시설물을 최대한 보호할 것이며 파손 또는 고장 시에는 원상 복구한다. ⑥ 운동장 사용자는 교내에 차량을 주차해서는 안 되며, 학교 밖 인근 주차장을 이용한다. ⑦ 사용자는 당직자의 정당한 지시에 적극 협조하고 따른다. ⑧ 사용허가 시간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. ⑨ 체육시설 이용 시 인근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한다. ⑩ 학교 체육시설 사용 시 준수 사항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후 사용 신청도 거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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